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단
2. 수강생 강의평가 우수자 질적수준 재검증
3. 수강생 강의평가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범위 확장
4. 강의평가 우수교강사 재임용 심의‧의결
5. 강의평가 우수교강사 전임교원 임용 심사
6. 수강생강의평가지침 제‧개정
7. 수강생 교강사 강의평가 결과 처리
8. 기타 교강사 강의평가와 관련된 일반사항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