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소유나 과반수 소유권(major ownership)을 금하고 대신 합작투자, 기술사용계약, 경영 계약 및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등 방식으로 전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분해도입(unbundle the foreign investment package)함으로써 대기업의 자본과 중앙통제로부터 수용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제3세계의 투자수용국들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이 이윤폭이나 과실송금, 그리고 시장확보 등에서 수용국에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