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국의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중국 국가공무원제도, 공무원관리기구)
|
|
|
|
중국의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중국 국가공무원제도, 공무원관리기구)
목차
중국의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
I. 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II. 국가공무원제도의 주요 내용
III. 공무원의 관리기구
중국의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
1) 중국관료제의 일반현황
중국에서 국가 간부란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수직적으로 국가주석부터 일선단위의 사무원까지를, 수평적으로는 당원, 단체, 대중조직, 기술자, 연구원, 교사, 문화, 위생, 교육부문의 직원까지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공공관료의 범위는 당기관원,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원, 대중단체 인원, 사업단위 인원, 국영기업관리 인원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대략 4,000만 명이다.
중국에서 국가공무원이란 중앙과 지방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
|
|
|
국가공무원은 현재 420만 정도이다.
공무원은 각급 국가행정기관 안의 노동자, 잡역계 이외의 법에 의해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 하며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그 외에도 국가행정의 직능을 행사하며 행정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부문 안의 노동자, 잡역계 이외의 직원도 포함한다.
중국관료제는 조직이든 인사이든 사항견지, 해방사상, 실사구시, 간부사화, 당관간...(이하 생략)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