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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회사 담합행위,과징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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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를 통한 과징금부과
Contents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과 초과이윤 계산
과징금제도의 한계와 가격인하 대책
과징금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제도
우리나라 4개 라면회사 담합행위 사실관계
라면시장의 특성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농심이 시장의 약 70%, 나머지 3개 업체가 30%를 차지
● 상품의 특징
라면이라는 품질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여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로써 작용한다.
3.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보인다.
상당한 담합의 유인이 존재
라면담합의 배경과 전개
당 면 과 제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격인상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2001년 5~7월 사이에 처음으로 가격인상 단행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
선도기업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과 공유
다른 업체들도 동일·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
라면가격 인상 과정
특히 주력품목 -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담합의 적발과 처벌조치
◎시정명령: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
◎ 과징금 : 4개 업체에 총 1,354억 원 부과
라면 5개사 대표자회의뿐만 아니라 임직원간의 지속적인 교류,
상시적·체계적 정보교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유지
삼양기업의 자진신고로 담합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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