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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 보고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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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EITC란 무엇인가?
2장 EITC의 특징
3장 EITC 제도의 도입 필요성
4장 EITC의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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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 한국빈곤문제연구소(2004).한일 공공부조제도 비교 국제 포럼.
(1) eitc란 무엇인가?
eitc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고안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제도로 원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 eitc의 특징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정부이전지출 프로그램이 복지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제도로 통해 이루어진다.
세금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세액 공제의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예를 들어, 우리가 정부에 10,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4, 원만 납부하면 된다.또한 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 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3) eitc 제도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도 수급권자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의 근로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내에 근로소득공제를 두고 있으나 현재에는 학생, 자활참여자, 장애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수급권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이처럼 시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부정확하고 둘째, 한계세율이 90%나 되며 셋째, all or nothing 방식의 급여체계 넷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근로유인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권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와 조세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eitc 제도이다.
(4) eitc의 기대효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 : eitc 제도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수급권자에게도 근로동기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다시 말해, 공공부조 수급권자가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증가도 공공부조의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그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은 일정수준까지 경감시켜주어 공공부조 수급권자에게 근로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강화 : 기존의 공공부조가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공부조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근로자 계층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eitc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의 환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빈곤,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해결 : eitc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은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빈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다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근로 계층들에게 eitc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많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또한 이에 따라 복지제도를 연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수치심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 eitc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현재 수급권자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파악 계층 대상이 아니며 단지, 복지전담공무원의 노력에 의하여 그들의 소득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하지만 eitc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소득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 수급권자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에게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유인을 제공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는 87년 서울시 관악구의 최초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91년부터 최 일선 읍 면 동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 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 약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현재 전국에 약 3,500명(정원)이 공공사회복지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확대되어 왔다.
첫 단계는 저소득계층의 복지 토대가 미약하고 황무지나 다름없던 때인 91년에 전문 인력이 다수 배치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영세민사업에서 생활보호사업으로 전환과정에서의 개척과정립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급증한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과 한시생활보호자를 위한 한시생활보호사업, 취로사업 등 지원 관리의 팽창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보호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환된 2 년 10월 전후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사업, 복지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대시기이다.
처음 고유 업무인 생활보호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거쳐, 실업자 한시생활보호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활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넓어져 왔다.
이제 마술의 사과는 대상자들의 치유와 함께 본 제도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워커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자신의 생존권과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펼치기에는 희생과 봉사란 미덕만으로 더 이상 약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조화시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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