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해외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1.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표준 교수
2. 다국적 교육보조강사의 활용
3. 교육 중 자녀보육제도 마련
II.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 장려 및 경제적 지원
1.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1) 취업 전 단계교육 실시
2) 다문화지원을 활용한 직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다양한 취업분야의 개발
2.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 안정
3.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형성
1)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2) 커뮤니티 형성
4. 사회적 활동 및 법적, 제도적 지원
5.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1) 대학생 멘토링의 활성화
2)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3)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