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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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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Ⅰ.서론
세출이 대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건전재정이라 한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세출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라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내용에서 건전재정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현실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재정원칙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건전재정원칙에 대한 이론으로는 스미스를 중심으로한 건전재정론, 러너를 중심으로한 기능적재정론, 이밖에도 뷰캐넌을 중심으로 한 신건전재정론이 있다. 건전재정론, 기능적 재정론, 신건전재정론 이론모형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첫번째로 건전재정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전파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입사상과 작은국가관에 입각하여 정부의 만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균형재정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고전적건전재정론은 국가와 가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재정적자를 비판하였다. 스미스는 노동을 가치를 증가시키는 생산적 노동과 그렇지 않은 비생산적노동으로 구분하고 공공지출에 의해서 고용되는 대부분의 노동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같이 정부지출은 비생산적, 소비지향적이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우 오히려 민간저축과 투자재원을 소비적지출로 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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