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손익조정방안
(개발권양도제를 중심으로)
Ⅰ. 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의 운영과 도시개발은 그 시행과정에서 지가변화를 유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발적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익의 조정이나 보정장치가 없어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즉, 그 동안 만성적인 토지공급 부족현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에서 개발 이가능한 토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완화(Up-Zoning)은 토지소유자
에게 이익을 안겨준 반면, 녹지보존,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 호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 규제강화(Down-Zoning)는 지가하락을 초래 하여 재산상 손실을 안겨주었다.
또한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은 개발사업지구밖 인접구역의 지가를
과다하게 상승시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인접구역 토지소유자가 향유하
게 되어 공공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 및 편익시설은 무임승차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도시개발에 따른 손익
조정의 필요성 제기되며,
향후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가용토지 확대를 위한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의 시행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우발이익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강화와 지가안정을 위한 개발지 주변지역의
규제강화는 우발손실을 확대할 요인이 되어 보정장치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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