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크게 헌법상 법원과 법률상 법원 두 가지가 있다. 헌법상 법원(constitutional court)은 지구법원(District Courts),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대법원을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제3조가 이들 법원을 직접 설립하였거나(대법원의 경우) 의회로 하여금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상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종신직으로 근무한다.
법률상 법원은 연방의회가 특수목적을 위해 법률로 제정한 법원을 말하는데, 조세법원(Tax Court),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소액청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