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Albert Eglash가 발표한 논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형사사법을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의 유형은 (1) 처벌에 기초한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 (2) 범죄자에 대한 정신치료에 기초를 둔 분배적 사법(distributive justice), (3) 보상(restitution)에 기초를 둔 회복적 사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사법(혹은 회복적 정의)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과는 다른 변화된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사법정의의 관행은 보복적인 입장에서 구금을 실행함으로써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