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의 영역이나 비법률적 측면에서의 각종 원조 등은 앞으로 교정복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교정복지사가 앞으로 개입 가능한 영역을 추론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임의수사범법인 출석요구와 참고인 조사에 있어 교정복지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클라이언트인 피의자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시체적 진실의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법률적 부분에서의 모든 원조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