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 개념으로는 여러 학자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먼저 사회보장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말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정의는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