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교정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주비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제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지금의 실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전략상 법무부의 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공무원과 협력하면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들 공무원에게 사회복지학을 교육시켜 활동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