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다. 1981년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실, 노인복지회관이었다.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시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새롭게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그 후 1993년 개정 시 유료노인복지시설도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1994년에는 재가 목적 노인집합주택서비스를 규정하는 등의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치가 입법화되었다. 1997년에는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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