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원래, 친권은 가장권에 흡수되어 있었으나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라 가장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개념이다. 친권이 어버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부자관계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즉, 어버이는 자녀에 대해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졌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친권은 권리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을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라기보다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라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