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 보편주의 수당(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voluntary insurance for additions to the basic provision)까지 사회보장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 사회보험을 가장 중시했으며, 공공부조와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베버리지가 규정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Rejda는 사회보장에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주의 수당(universal or demogrant program), 4/ 공적 개인저축 재정(public provident funds)을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