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사회보험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험을 사회적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회적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