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공통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영리적인 반대급부를 않고 인간존중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