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신체와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의 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 사업체의 경우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2%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