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관할지역 내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저소득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12조에 근거해서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치매 검진비용을 지원해 저소득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발견된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치매 조기등록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