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제12조)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제13조)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신분을 보장(제14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의 진흥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제시하고 관련하고 있는데 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제27조)고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학교사회복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학교사회복지의 실시를 위해 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내용 중 제8조 의무교육과 제9조 학교교육에 관한 조항 등 초 ․ 중등교육과 직접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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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