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에 피해아동을 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로 대응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국번 없이 1391'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핫라인으로 아동학대를 신고 받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은 현재 서울특별시 2개소, 6개 광역시 및 9개도에는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또한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19개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I. 1단계 :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1391이며 24시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