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경찰은 범법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집행자(law enforcer)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 경찰은 상당부분 범죄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일반인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범죄피의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보효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경찰은 대체로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법집행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의 사전 범죄예방활동이 형사 정책적 측면과 치안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해졌으며, 범죄의 사후 진압보다 경찰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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