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 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고 면수보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1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흐)과 동보호위원령(칙령 제93흐)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930호로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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