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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