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는 그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이 한국 땅에서 살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그들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그들을 일시방문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의하여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현행제도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동화(assimilation)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 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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