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국가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하였으며, 제3대 유리왕 5년(AD 28)에는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은조왕 32년(AD 14)에 재해로 인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纖)-과(寡)-고(孤)-독(獨)의 4가지 궁핍(늙고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 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 사업을 전개하였다. 고려사회는 불교의 영향이 깊어서 중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사상이 일반 대중과 지도층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물론 승려충과 양반 부호들도 구제 사업을 행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였다.
고려 예종 4년(AD 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충목왕 4년에 진제도참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후 우왕 7년에 다시 진제색으로 명칭을 바꾸어 구제사업을 하였다. 또한 문종은 빈민 질병자를 구호요양하기 위해 개경과 서경에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예종은 일반 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는데 공양왕 때 이것을 혜민전약국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무를 관장하는 제위보를 두어 의료구제사업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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