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 [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物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와 교환가치(交換價値)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全面性), 물건의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渾一性),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客體)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法律)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消費)·파괴(破壞)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讓渡)·담보제공(擔保提供)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土地)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지중(地中)의 광물(鑛物)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鑛業權)의 객체로서 국유(國有)로 된다(광업법 제2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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