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delinquency)이란 말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히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불리며 주로 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는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장래에 형벌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히 위법행위의 개념으로서의 범죄행위가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이란 법률적 의미의 범죄행위는 물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