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
가정 내 폭력문제 중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녀에 대한 폭력, 즉 아동학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폭력에 대한 관용은 폭력을 당하는 자녀와 폭력을 행하는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심리 ․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녀폭력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 자녀로서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의 전 생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닌 아동학대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해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 ․ 의료적 ․ 정서적 ․ 교육적 방임과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나 방임의 85% 이상은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학대나 방임의 예를 보면 아동에게 매질하고, 화상 입히고, 내쫓는 등의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등한시하거나 적절한 음식, 옷, 주거,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운도 이에 속한다. 학대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상처받고, 외롭고,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어려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지적이고 보호해주고 애정 넘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모른다.
김광일은 아동에 대한 구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부모로부터 구타당하는 아동의 수가 상상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대개는 그러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지만, 조사된 통계보다 실제는 훨씬 더 많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구타의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로 초래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구타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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