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은 WTO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전담한다. 분쟁의 당사국은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 협의가 실패하거나 상대국이 이에 용하지 않을 경우 협의요청국의 요구에 따라 패널(panel)이 설치되고, 이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결정된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상소가 가능하며, 패널보고서의 결정의 불이행시는 최종적인 조치로서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WTO체제에서는 GATT에서의 만장일치제(consensus system)와는 달리 패널의 설치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