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