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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후 분쟁-개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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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후의 분쟁: 개입과 제도
1.민족분쟁
대부분의 민족전쟁은 갈등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이 고장 난 곳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실패한 국가들’은 애초에 강력한 정부를 가지지 못했거나 경제적 사정, 정통성의 부재 또는 외부의 간섭으로 중앙 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었다.
2. 개입과 주권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규범이다. 즉 주권과 불개입은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질서를 보장하는 두 가지 원칙이다.
1) 개입에 대한 정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입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가리킨다.
(1)연설: 개입의 가장 낮은 강제는 연설이다. 연설은 대개 별 효과는 없지만 다른 국가의 국 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경제적 원조
(3)군사고문의 제공
(4)반대파에 대한 지원
(5)제한된 군사적 행동
(6)군사적침략
개입에서 강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해당지역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는지와,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자주권이 외부의 힘에 위축되는 정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2)주권
인기 있고 효율적인 정부조차 그들의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다. 또 난민의 대량 유입은 안정적인 국가조차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마약과 무기 밀매 또한 주권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개입은 때때로 자주권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3)개입에 대한 판단
(1)현실주의자에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가치는 질서와 평화이고, 중요한 제도는 세력 균형 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에게 개입은 세력균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당 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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