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단체행동과 분쟁의조정
|
|
|
|
단체행동과 분쟁조정
Contents
정치파업의 합법성여부
동정파업과 살쾡이파업
합법적 스트라이크의 조건
사보타주 보이콧 피케팅
준법투쟁의 합법성여부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범위
직장폐쇄의 의미와 효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조정전치주의/임의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제도
긴급조정제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절차
쟁의행위
노동쟁의
노사분규
이익분쟁
권리분쟁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
단체행동 :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유형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형태와 합법성
정치적 파업 (political strike)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동맹파업
스트라이크(strke,동맹파업) :
노동력제공의 완전한 정지를 근간으로 하며,수단으로는 직장이탈(Work Out), 농성(Sitdown Strike),출하저지,수입액수납기피, 살괭이 파업이 있다.
살괭이파업(Wild Strike) :
조합전체의 의사와 통제에 반하여 조합원의 일부가 무모하게 행하는 쟁의행위이며,대표성의 결여로 불법파업.
사보타주(Sabotage)/태업(怠業) :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 대신 불완전노동으로 사용자를 괴롭히는 노동쟁의방식의 쟁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소극적 사보타주(Passive Sabotage)를 말한다.
적극적 사보타주는 업무의 적극적방해의 행위로 불법행위로 간주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형태와 합법성
준법투쟁 :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로, 쟁의행위와의 구별 기준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