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결정은 입법부의 정책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정책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입법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지만 사법부는 법을 만들지 않고 어떤 법률의 의미와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다.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문제가 제기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때 개입한다. 따라서 입법부와는 달리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개시할 수는 없다. 또한 입법부는 다수를 위해 정책을 만들지만 사법기관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