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9조에는 총무부에 서무담당을 두고 서무 ․ 경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직 및 인사, 예산 및 결산, 재산취득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타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법령에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부 등의 비치와 관리규정에 관한 것을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