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기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게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생활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