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예산이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