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를 둘러찰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보험재정을 주로 보험가입자만의 갹출료로 충당을 하고 국가의 일반재정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가의 일반조세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독일은 일반조세로부터의 충당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재정조달 방식만으로 볼 때 독일에서의 사회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임금생활자들 간의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고, 덴마크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누가 사회보험의 재정을 더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느냐 하는 예민한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관련 이를 둘러찰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국민적 합의만 도출될 수 있다면 덴마크 같은 '보편주의적' 보장시스템이 사회적 평등과 연대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 쟁점은 의무보험 가입자의 상한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에 있어서 의무보험가입자의 상한선을 올리면, 특히 고소득자들의 재정분담률이 올라가고 대신에 국가의 재정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분배적 기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중간층에게만 과도하게 지우는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독일 등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상한선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업의료보험이나 공적보험 가운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에서는 별도의 소득상한선을 두지 않는 반면에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상한선을 올리자는 측은 고소득자들의 상대 적 기여율을 높이고 대신 이들에 대한 급여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면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중간층 이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득상한선은 반드시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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