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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 변화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정의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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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 변화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정의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의하시오
장애인의 개념은 한 나라의 이념적 경향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 및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는 곧 장애는 관점과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상대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해 통일된 개념정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를 통해 공통적이며 일관된 장애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적 특질인 기능장애(impairment),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능력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로 분류된다.
기능장애는 심리적 ․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을 가리킨다. 또 형태이상도 기능장애에 포함된다. 다시 얘기하면 기능장애는 사지 ․ 기관 ․ 조직 ․ 피부 또는 정신기능계를 포함하는 구조의 기형, 결함, 일시적 또는 영속적 상실을 의미한다.
WHO는 이 기능장애 속에 지체부자유, 시 ․ 청각 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기억, 사고, 정서, 기분의 장애, 간질 등 의식의 장애, 내장(대장, 신장 등)과 피부장애 등을 포함시켰다.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인 결과로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이다.
능력장애는 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복합적인 동작과 행동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변처리(배설의 통제, 식사 능력 등), 기타 일상생활동작(착의, 탈의), 보행 등의 이동 동작, 의사소통 등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는 기능장애와 능력 장애의 결과로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disadvantage)으로 그 개인의 특성(연령, 성, 출신계층 등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는 기능장애와 능력장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결과이다.
그러나 WHO의 이 같은 3가지 차원에서의 장애분류는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행해졌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WHO는 새로운 장애개념을 제시하였다(ICIDH II). 이는 장애발생 원인을 사회적 맥락에서 찾으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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