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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의한 관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입),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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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3.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4.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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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계무역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때 중계화물이 일단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에는 통과무역을 겸한다. 또 자국에서 중계화물을 제품화하여 수요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계가공무역이 된다. 한국무역제도에서의 중계무역은 기별공고상의 품목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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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 특정거래, 특정거래형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 중계무역, 구상무역, 마산자유무역지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무환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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