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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최근 중견기업의 수출장려차원에서 생긴 제도인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끝으로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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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2.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3.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4.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5.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6.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7. 중견기업의 수출장려차원 -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8.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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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다음은 단기수출보험에서 포페이팅(forfaiting) 제도이다. 포페이팅이라는 용어는 불어의 a' forfait 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다.
포페이팅 제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세하게는 국내
은행이 포페이팅으로 취급한 기한부 신용장거래(Usance L/C)에 대하여 해외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Advice of Acceptance)가 접수되었으나, 대금만기일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포페이팅 취급은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수출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와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이다.
포페이팅은 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지급보증기관의 취소불능 무조건부지급보증이 첨부된 연불수출채권 및 대외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수출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받은 수출기업에게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고정금리로 할인해 주는 수출금융이다. [ 중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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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
김지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9년 7-8월호”, ‘수출보험을 제대로 알자 (단기수출보험 편)’,
김진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9년 7-8월호”,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 시 이 점에 유의하자’,
나만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0년 1-2월호”, ‘수출보증보험을 활용한 수출업체 유동성 조달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헷지 사례’,
박성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1년 1-2월호”, ‘단기수출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5년 1-2월호”, ‘클레임 제기에 따른 단기 수출보험의 보상’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7년 5-6월호”,‘단기수출보험과 채권매각 (포페이팅·팩토링)’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5년 1-2월호”, ‘클레임 제기에 따른 단기 수출보험의 보상’
황선엽,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1년 3-4월호”, ‘인수사례로 살펴본 단기 수출보험 (EFF)’
황우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3년 3-4월호”, ‘단기수출보험의 면책조항 및 이의 신청제도’
황우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3년 9-10월호”,‘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이의신청사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와 면책
황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2년 7-8월호”,‘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 면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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