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