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이다. 이는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를 법률로 보장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다.
이 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05. 7. 29, 2007. 4. 11,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