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상은 정의 관념과 결부되어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고 특수적 정의를 평등이라고 지적한 뒤 평등을 다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누었다.
평등은 중세에는 '신 앞의 평등'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근대 민주주의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 제도화되고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까지 널리 그 적용영역이 넓혀지게 되었다.
법적 평등의 핵심은 당초 국가권력 앞에서 국민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정치․ 행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는 추상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