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부양체계의 붕괴 이후, 기독교적 구번 원리에 기초하여 빈민원과 구빈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빈활동은 노동능력자와 노동무능력자를 구분하여 대우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강제노동을 통해,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제하였다. 또한 그 당시는 빈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노동자칙령(The Ordinance of Labourers)"(1349)의 자선금지조항, "케임브리지법(Statute of Cambridge)" (1388)의 방랑금지조항과 아울러 번민이 수용시설에서 탈출하다 잡히면 도망자라는 F자 표시를 하는 "걸인처벌법(Vagabonds Act)"(1530)을 제정하여 빈민의 억압에 더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