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은 재해보상에 대하여 (1) 개별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및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조건으로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이 제외된다. (2) 보상내용은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의 각 보상과 장의비이고, (3) 보상은 전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