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던 19세기에, 유럽에서 가족수당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가족수당에 대한 견해는 서서히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가족수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다(ISSA & SSA, 2007).
그리고 베버리지(Beveridge, 1942)의 경우, 임금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노동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임금 제도를 통해서는 가족은 적절한 최저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베버리지는 가족수당을 제공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