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성복지(woman welfare)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과거에는 부녀복지로 지칭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여성복지라는 용어보다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는 부녀복지보다는 더 발전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부녀복지는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사용해 봤으며, 그 대상이 미혼모, 저소득층 편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제한적, 부정적 인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