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2006년 이후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별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대체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국방, 의료, 주택 등과 같이 국가를 통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서비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장기본법(1995)"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수혜계층에